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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세보험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에 대해
논의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
②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
과표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사전증여가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먼저 공시지가에
대한 일반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별
공시지가 고지시기는?
① 오피스텔 및 상가 : 매년 1월말
② 주택(아파트포함) : 매년 4월 30일
③ 토지 : 매년 5월 31일
그럼 보유세 기준은
언제일까요?
바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6월 1일전에
잔금처리일을 해서
보유세를
회피하려고
많이
하십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사이트 :
www.realityprice.kr
참조하세요.
그럼 은마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2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과거 10년동안
공시지가 사이트를
보면 성장율을 알수가
있겠죠.
20억짜리 은마아파트를
소유한 56세 남자분이
배우자, 자녀 둘이
있다고 합시다.
현재 상속세는?
배우자 1.5/3.5×20억 = 9억
자녀 1/3.5 × 20억= 6억
자녀 1/3.5×20억= 6억
배우자 공제는
5억~30억이니
9억 전액 공제이고
자녀는 일괄공제
5억을 빼면 과세표준은
6억이고
5억 ~10억은 30%세율
이므로
6억 × 30%= 2억이고
6천만원 추가공제하면
1억 4천만원에다가
기한내 신고면 3%로
공제해주므로
1억 3천 5백80만원이
상속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얼마
안되라고
할 수 있지만
위 공지지가
성장율을 고려해보
면 많이
달라집니다.
56세 남성이 86세에
상속하게
된다고 보면 30년
성장율을
적용했을때
70억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할지 모르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면
배우자 1.5/3.5×70억 =30억
자녀 1/3.5 × 70억= 20억
자녀 1/3.5×70억= 20억이
상속됩니다.
70억에서
배우자 공제 30억
자녀일괄공제
5억하면
과세표준은
35억이 되고
30억이상이므로
적용세율은 50%로
35억 × 50%= 17.5억이고
4억 6천만원 추가공제하면
12억 9천만원에다가
기한내 신고면 3%로
공제해주므로
12억 5천 1백만원이
상속세가 됩니다.
이러면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
플랜이 필요할 것입니다.
준비 안하시고
사망하시게 되면
당장 10억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물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는데요.
세무소에 물납리스크는
무엇일까요?
①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상속세 계산
② 국세청은 자기가 좋아하는걸로
가져간다.
③ 남아도 돌려주지 않는다.
고인에게 아래
부동산이 있을시
① 대치동상가(40억)
②반도동 APT(20억)
③전남해남 토지(10억)
상속세가 10억이라면
전남해남토지로 납부하려해도]
국세청은 환금성이 좋은
반포동 APT를
가져간다.
그리고 10억이 남지만
나머지 10억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팔아서 줘야하는데
그러면 기준시가는
혹시 APT가
15억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어서
시가가 노출될수
있고 급매로 인한
제대로 값을
못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속세대비
재원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이런 재원을
종신보험으로
마련한다면
매우 이상적인
플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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