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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억 은마아파트 상속세는?

by 기업왕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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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세보험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에 대해

논의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

②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

 

과표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사전증여가

한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먼저 공시지가에

대한 일반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별

공시지가 고지시기는?

 

① 오피스텔 및 상가 : 매년 1월말

② 주택(아파트포함) : 매년 4월 30일

③ 토지 : 매년 5월 31일

 

그럼 보유세 기준은

언제일까요?

 

바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6월 1일전에

잔금처리일을 해서

보유세를

회피하려고

많이

하십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사이트 :

 

www.realityprice.kr

 

참조하세요.

 

그럼 은마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2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과거 10년동안

공시지가 사이트를

보면 성장율을 알수가

있겠죠.

 

20억짜리 은마아파트를

소유한 56세 남자분이

배우자, 자녀 둘이

있다고 합시다.

 

현재 상속세는?

 

배우자 1.5/3.5×20억 = 9억

자녀 1/3.5 × 20억= 6억

자녀 1/3.5×20억= 6억

 

배우자 공제는

5억~30억이니

9억 전액 공제이고

자녀는 일괄공제

5억을 빼면 과세표준은

6억이고

5억 ~10억은 30%세율

이므로

6억 × 30%= 2억이고

6천만원 추가공제하면

1억 4천만원에다가

기한내 신고면 3%로

공제해주므로

1억 3천 5백80만원이

상속세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얼마

안되라고

할 수 있지만

위 공지지가

성장율을 고려해보

면 많이

달라집니다.

 

56세 남성이 86세에

상속하게

된다고 보면 30년

성장율을

적용했을때

70억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할지 모르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면

배우자 1.5/3.5×70억 =30억

자녀 1/3.5 × 70억= 20억

자녀 1/3.5×70억= 20억이

상속됩니다.

 

70억에서

배우자 공제 30억

자녀일괄공제

5억하면

과세표준은

 

35억이 되고

30억이상이므로

적용세율은 50%로

35억 × 50%= 17.5억이고

4억 6천만원 추가공제하면

12억 9천만원에다가

기한내 신고면 3%로

공제해주므로

12억 5천 1백만원이

상속세가 됩니다.

이러면 상속세에

대한 재원 마련

플랜이 필요할 것입니다.

 

 

준비 안하시고

사망하시게 되면

당장 10억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물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도 있는데요.

 

세무소에 물납리스크는

무엇일까요?

 

① 국세청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로 상속세 계산

② 국세청은 자기가 좋아하는걸로

가져간다.

③ 남아도 돌려주지 않는다.

 

고인에게 아래

부동산이 있을시

 

① 대치동상가(40억)

②반도동 APT(20억)

③전남해남 토지(10억)

 

상속세가 10억이라면

전남해남토지로 납부하려해도]

국세청은 환금성이 좋은

반포동 APT를

가져간다.

 

그리고 10억이 남지만

나머지 10억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팔아서 줘야하는데

그러면 기준시가는

혹시 APT가

15억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어서

시가가 노출될수

있고 급매로 인한

제대로 값을

못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속세대비

재원마련이

급선무입니다.

 

이런 재원을

종신보험으로

마련한다면

매우 이상적인

플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