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자사주매입 소각(2)
기업왕
2023. 2. 7. 08:01
회사는 주주 A , B에게서 각 아래와 같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합니다.
A : 1년전에 10,000원에 주식을 1,000주 매입 가지고 있었고, 10,000원에 회사에 모두 매각
B : 2년전에 5,000원에 주식을 1,000주 매입 가지고 있었고, 1년전에 10,000원에
1,000주 매입해서 총 2,000주를 보유하다가 이번에 10,000원에 회사에 모두 매각
회계 처리 : A의 경우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B의 경우는 5백만원의
양도차익 발생하므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할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율 14% 로 과세 지방세율 10%해서 15.4%로 원천징수합니다.
주식변동상황표에는 감자로 인한 감소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