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에서 자사주 취득을 한다고 한다. 회사가 자사주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한다. 다만 자사주 취득후 소각이 계획되어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고려해야한다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으니 잘 고려해야 하며 5년 제척기간이라도 세무소는 5년이후 소각한다고
해도 세무소는 찾아 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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