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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4

자사주매입 소각(2) 회사는 주주 A , B에게서 각 아래와 같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합니다. ​ A : 1년전에 10,000원에 주식을 1,000주 매입 가지고 있었고, 10,000원에 회사에 모두 매각 B : 2년전에 5,000원에 주식을 1,000주 매입 가지고 있었고, 1년전에 10,000원에 1,000주 매입해서 총 2,000주를 보유하다가 이번에 10,000원에 회사에 모두 매각 ​ 회계 처리 : A의 경우는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B의 경우는 5백만원의 양도차익 발생하므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고자 할 경우는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율 14% 로 과세 지방세율 10%해서 15.4%로 원천징수합니다. 주식변동상황표에는 감자로 인한 감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2023. 2. 7.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하는지 잡손실로 처리해야하는지? 회사에서 매출부가세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했는데 회계처리를 세금과 공과로 해야하는지 잡손실로 처리해야하는지 헷갈리기도 한다. 보통은 세무조정사항들은 모두 잡손실로 처리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잡손실로 계상하여 세무조정시 추가작업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2023. 2. 2.
중국 주택 적립금 회사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주택적립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급여에서 현재는 회사와 개인 각각 8%씩 원천징수하는 걸로 총 16%를 주택 공적자금에 5대 보험료와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개인은 향후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선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 2. 1.
자사주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오늘 회사에서 자사주 취득을 한다고 한다. 회사가 자사주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한다. 다만 자사주 취득후 소각이 계획되어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고려해야한다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으니 잘 고려해야 하며 5년 제척기간이라도 세무소는 5년이후 소각한다고 해도 세무소는 찾아 온다고 합니다. 2023.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