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출부가세 누락으로 인해 가산세가 발생했는데 회계처리를 세금과 공과로 해야하는지
잡손실로 처리해야하는지 헷갈리기도 한다. 보통은 세무조정사항들은 모두 잡손실로 처리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잡손실로 계상하여 세무조정시 추가작업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사주매입 소각(2) (0) | 2023.02.07 |
---|---|
중국 주택 적립금 (0) | 2023.02.01 |
자사주 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0) | 2023.01.31 |